법률
고소당했을 때 유죄, 무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친구랑 술을 마시고 나서,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애무 단계에서 제가 강하게 한 나머지, 아프다고 그래서 삽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에는 친구가 자기한테 그럼 안됐다는 말에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그럼 안됐다 라는 표현이 친구를 건드린 것에 대한(물론 진심으로 합의 했습니다) 라는 표현 혹은 사귀기 전에 하려 한 것에 대한 표현인줄 알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서로 잘못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한 것과 물론 자기도 순응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며칠 뒤에 전화로 고소하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래는 제 앞길도 앞길이어서 별 생각 없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그러고 강간/성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랬고, 지금은 고소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