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4인인데, 한명이 이번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요? 형편이 어렵지만, 저도 여자인지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능한 주고 싶은데, 마련해야 할 재원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원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계산시 기간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최대 210만원)의 차액을 60일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산전후휴가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할 비용이 없습니다.
2.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60일동안에는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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