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공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중고나라로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택배사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 환불 및 직거래 거절)
그로 인해 공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류를 땔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탁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 까요?
금액은 250,0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제 공탁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거래 당시의 상황, 거래 내역, 거래 플랫폼 상의 ID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 공탁에 필요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공탁서 (공탁소에서 양식 제공)
공탁금 납입서
신청인의 신분증
공탁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 내역 캡처본
택배사 사고 증명 서류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
공탁서 기재사항:
공탁자의 인적사항
피공탁자 관련 정보 (거래 당시 사용한 ID, 연락처 등)
공탁원인 사실
공탁금액
3. 공탁 절차
공탁소 방문:
관할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 신청
공탁금 납입:
공탁서가 수리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에 공탁금 납입
공탁 통지:
공탁관이 공탁 사실을 공고
4. 주의사항
공탁 전 시도할 수 있는 조치: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한 수령 요청
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재 요청
비용 고려:
공탁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공탁금액에 따라 달라짐
공탁금 회수:
피공탁자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후 공탁금 회수 가능 (공탁법1)
이러한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없이도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탁관의 보정권고를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지 못한다면 보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자체는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피공탁자의 주소에 대한 소명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본인 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이고 관할 법원 공탁계에서 관련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