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 식대지급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전직원이 아닌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식대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까요?
식대를 산정한 이유는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경력자 배려차원입니다.
식대지급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추가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할 경우 이것은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식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입여부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 근로계약 내규등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근로제공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식대가 일부에게 지급되나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금에 해당할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금액으로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목적으로 설정해 놓은것에 불과하다면,(임금을 쪼개서)
그냥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의 경우는 일부근로자에게는 적용받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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