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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현명한녹차
대단히현명한녹차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악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는 않았고,

월 매출에서 임대료, 전기료등 고정적인 지출 제외하고 인건비 (4대보험 등록자 없음, 전부 사업소득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4:6으로 나누는것으로 시작했다가 5:5로 정산하고

월 300정도로 사업소득 신고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대표님의 폭언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며, 사직서는 한달 전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 정식 근로자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데도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정급여 및 지정업무시간 이 없고 월 매출을 5:5로 배분 하였기에 공동 사업자로 구분되어서 퇴직금을 받기 힘들다고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어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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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매출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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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4대보험 여부가 근로자인지를 나누는 확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휘감독이 있는지,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이 사용자의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되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보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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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사업소득)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살펴보면 정해진 임금과 근로시간이 없고, 순수하게 매장의 매출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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