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남친 관련 공증 미이행건 문의 드립니다.
헤어진 사이에 돈관련 공증 쓴게 있어요. 10회 납부였고 지금 2회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행하기 싫다고 종이쪼가리 왜 이행해야하냐, 심지어 제가 협박을 해서 썻다고 말하네요? 협박한적 없고 전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돈으로 엮인게 있어서 공증쓰러 같이 갔습니다. 근데 보증금 포기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보증금 안건들인걸 감사히 여겨란 식으로 나오네요… 공증내용에는 금액불이행 내용만 있고 전남친이랑 둘이서 그냥 합의서 같은거 쓴거에는 보증금 및 물건에 대한 소유건 없음이 명시 되어있는데 이건 둘이서만 쓴거라 효력이 없을까요? 내일 바로 공증 사무실 가볼건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증금이나 협박성 이런걸로 책잡힐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