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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취하했던 사건을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지인에게 돈을 조금 빌렸었습니다 근데 걔가 제 여자친구에게 몹쓸짓을하여서 괘씸해서 안갚아서 지인이 저를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관에게 연락해서 취하했다는 조사관의 녹음도 있습니다


근데 한달정도 지난지금 다시 고소를 접수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하했는데 같은일로 어떻게 다시 고소를 했냐고하니 그당시에는 진술도 하지않았고 반려가 되었기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거라면서 말을하는데 그 당시에 취하를 했다는 녹음본이 있는데


처음 전화왔었던 조사관이 다시 사건을 맡았고 당시에 취하를 했다는 녹음본이 있는데 이거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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