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했던 사건을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지인에게 돈을 조금 빌렸었습니다 근데 걔가 제 여자친구에게 몹쓸짓을하여서 괘씸해서 안갚아서 지인이 저를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관에게 연락해서 취하했다는 조사관의 녹음도 있습니다
근데 한달정도 지난지금 다시 고소를 접수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하했는데 같은일로 어떻게 다시 고소를 했냐고하니 그당시에는 진술도 하지않았고 반려가 되었기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거라면서 말을하는데 그 당시에 취하를 했다는 녹음본이 있는데
처음 전화왔었던 조사관이 다시 사건을 맡았고 당시에 취하를 했다는 녹음본이 있는데 이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에는 일단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위 해당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소 금지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되어 사건처리가 안되었다면, 재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반려하였다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고소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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