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소 금지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되어 사건처리가 안되었다면, 재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