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요
차 신호등 없고,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저는 우회전하고 있고 킥보드는 인도에서 달려오다가 사고났습니다.
상대방이 저보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다고 전부 제 잘못인것처럼 얘기하고 개인합의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보험접수하겠다고해서 보험접수는 한 상태이구요
주변에서 제가80정도 나올꺼라고 하는데 억울해서요ㅠ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10초정도) 보행자 지나가고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서 핸들 돌리다가 사고난건데...
사고영상 느리게 보면 킥보드가 제쪽으로 핸들을 꺾는거같기고하고
제 과실이 진짜 80 정도나 될까요?
상대방 보호구 미착용이고 인도주행하면서 바로 신호등으로 달려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블박영상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댓글남겨주세요 ㅠㅠㅠ
블랙박스 등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면 전동킥보드가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킥보드 과실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수리와 자동차운전자의 대인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이기에 상대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최소 30% 정도의 과실은 산정이 되며 전동 킥보드를 포함하여 차의 횡단은 금지가 되어 있기에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오히려 전동 킥보드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 대 차 사고에서 보험 접수를 한 경우 보험 회사 담당자가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과실 산정해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