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일반적인 출입구가 아닌 장소로 출입을 하다가 다쳤다면,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 주인의 책임유무 및 책임의 정도는 당시 창문 출입이 용이하게 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