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건강검진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직한지 4개월된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신규입사자는 건강검진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나라에서 하는 필수 건강검진만 반차를 차감하지 않고 검진 후 복귀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짝수년도여서 (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도 신규입사자면 대상자에 포함 하지 않아도 무방한건가요?
(The건강보험 어플에는 22년도 일반,구강,자궁경부암 건강검진대상자 라고 표시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