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 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에서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가 (납부한 금액÷ 사용가능한 일수)인건가요? 아니면 독서실에서 판매하는 1일치 금액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교습비는 지급하신 금액을 전체 사용가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독서실에서 판매하는 1일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