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 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에서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가 (납부한 금액÷ 사용가능한 일수)인건가요? 아니면 독서실에서 판매하는 1일치 금액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