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 제15조 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에서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가 (납부한 금액÷ 사용가능한 일수)인건가요? 아니면 독서실에서 판매하는 1일치 금액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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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교습비는 지급하신 금액을 전체 사용가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독서실에서 판매하는 1일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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