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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사업자 없는 분을 법인회사에서 고문계약하는데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세율 궁금합니다!

개인인 사업자 없는 분을 법인회사에서 고문계약하는데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세율 궁금합니다!

사업소득 3.3%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문계약의 세부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고문계약을 했다 라는 내용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을 판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61229&wnKey=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9145&wnKey=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3%와 지방세 0.3% 해서 3.3%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문제 없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고문이 고문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문은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