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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02

지급명령서 승소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급명령서 확정후에 연이자율이 12%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무자가 연이자율 12%동안 갚지 않고 그 후는 기존 원금 이자율로 계속 진행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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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때까지 소촉법상 지연이율 연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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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할때까지는 계속해서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가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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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변제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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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된 날로 부터 연 12%의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이자가 계산 되며, 갚는 날까지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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