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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몽구스4
거창한몽구스420.09.16

4대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저가 아직 중학생이라서 그런데 잘몰라서 그러는데4대보험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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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 4대보험의 종류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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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험(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2.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

    3. 국민연금 : 노후 생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

    4.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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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만 60세) 이후 받는 연금제도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고 등에 따른 병의원 치료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액을 대신 부담해 주는 보험제도로서,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 등을 하는 경우 구직기간동안의 실업급여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등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로서, 이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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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위 4대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경우에는 관련 저서가 시중에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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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요건충족시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2. 그 종류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중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다른 3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거의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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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대비,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시 치료나 재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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