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 기간 중도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관례상 임차인이 청소비나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종료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종료에 의한 목적물 반환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추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기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