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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105
박식한왈라비10520.08.22

이사갈시 청소비 요구하는데 부담하여야 하나요

원룸 임차인으로 9월말에 방을 비울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사갈때 청소비 오만원 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입주할때도 복비 일십일만원 주고 입주 하였는데 나갈때 또 청소비용까지 요구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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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만료시 임대차목적물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이를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한 것이고, 만약 이사시 입주할 때와 같이 청소를 하고 나갔음에도 임대인측에서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및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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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 기간 중도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관례상 임차인이 청소비나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종료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종료에 의한 목적물 반환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추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기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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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입장이나 청소비가 손해배상채무 범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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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이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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