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사 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2월달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1년이 됩니다
3월초 쯤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유가 사업장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 등과 같은 이유여야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직장에서 먼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냥 이사한거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질문자님 본인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사업장 이전, 전근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타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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