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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게215
흰게21523.10.14

지방으로 이사 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2월달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1년이 됩니다

3월초 쯤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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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유가 사업장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 등과 같은 이유여야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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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직장에서 먼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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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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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냥 이사한거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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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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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질문자님 본인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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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사업장 이전, 전근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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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타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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