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거래했는데 사기일까요
브랜드의 한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못하는 제품이어서 중고앱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요(335000원이고 판매자 분이 제가 그냥 직거래 하자고 말씀드리니까 택배비때문에 그러냐 선불해주겠다 라고 말하셔서 그냥 택배로 했어요)
판매자분이 설날이어서 본가에서 올라오면 직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이즈가 별로 안남아있다고 말씀하셔서 택배로 하기로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거래로 옷을 사는건 또 큰 금액의 거래를 하는건 처음이어서 판매자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분 성함 말고 알고있는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요일인가 월요일에 입금을 하였고 저는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요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시길래 연휴도 끝났고 그냥 직거래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간 연락이 안되시고 제가 여러번 짧게 환불해달라고 보냈고 또 길게 쓰고 마지막에 환불해달라고 보낸 채팅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환불해달란 채팅은 없는거처럼 다음날 본가에서 올라가서 물품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환불을 말씀드렸는데도!!!!(뭔가 완전히 멀쩡하신 분은 아니라고 느껴지긴했는데 주관적인 느낌이라)
이번주 월요일 밤에 송장번호 없이 그냥 말로만 물건 이번주 내로 배송이 될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두번 더 보냈는데 읽지도 않으셨습니다
금요일까지 배송이 오지 않았고 배송 메세지조차 오지 않았기에(오배송도 아닌거같아요 메세지도 안온게) 제가 판매자분께 오늘(금요일)까지도 배송이 오지 않았다,송장번호 부탁드린다고 보냈습니다
근데 방금 막 온 대답이 현재 해외 출장이라 귀국 후 다시 확인해보겠다 죄송하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사기인가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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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국하신 후 최종적으로 환불 요청하시고 그에 불응하면 사기고소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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