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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늑대283
강력한늑대28324.03.09

해고예당 수당 받지 못하는 조건 중 4대근무와 시간 조건이 있나요?

제가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4대 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도 하지 않은 일용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 하루에 7시간 근무하였는데 7시간 중 2시간 정도만 5명이서 일하였었습니다. 주말 평일 다 합치면 8명 정도 되고요. 저는 해고예당 수당에 포함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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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적용 대상이 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해고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조건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으셔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사유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고용형태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정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