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정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