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당 수당 받지 못하는 조건 중 4대근무와 시간 조건이 있나요?
제가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4대 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도 하지 않은 일용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 하루에 7시간 근무하였는데 7시간 중 2시간 정도만 5명이서 일하였었습니다. 주말 평일 다 합치면 8명 정도 되고요. 저는 해고예당 수당에 포함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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