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당하기 전달에 근로자가 4명 이었고 사장포함 5인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나요?
상근 근로자가 5인이상 이었던 회사에서 3년 2개월을 근무하고 휴일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못하여 앞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지못하면 휴일근무를 거부하겠다고 사장한테 이야기 하였더니 지급 못 하니까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고 당한날이 2024년 10월1일자 입니다. 2024년 9월달에 상시근로자가 4인이고 시장 포함 5인으로 줄었습니다. 이런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저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이 상시근로자 이외에 제가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았을수도 있는데 이것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