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사기꾼이 피해자였던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일전에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 3을 12만원에 택배거래로 하려다가 판매자의 잠수로 인하여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다음날 환불을 해줬기에 저에게 경제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판매자의 농락으로 인한 저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그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은 진정서를 써줄수 있겠냐고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셨고 사실 그 태도가 더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일의 경중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가 입은 피해니까요.
저는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사기꾼 측에서 차단 풀고 연락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집주소도 택배거래로 인해 알려진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고소를 계속 진행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왜 피해자였던 저는 저런 사기꾼에게 협박을 다시 당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당장 죄송하다고 취하해달라고 빌지는 못할 망정 과연 저자가 하는 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