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비정규직 전환시 근로 조건 변경과 보장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할 때 근로 계약 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의 변경 범위와 고용 안전 보장 의무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흔히 비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어서 고용이 안정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입사하면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어 해고 또는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 법에서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일 때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장금이나 고용안정 보장 의무 같은건 없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된게 딱히 다른 근로자 대비 특별히 더 보호받을 사항도 아닌데 특별 대우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임금체계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직무특성·경력·숙련도 등을 반영해 직무급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하락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속기간 산정: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정규직 전환 후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연차, 퇴직금 등에 반영됩니다

    복리후생(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 월 20만원 이상 처우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은 정규직 전환 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