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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2

대화에는 끼지 않고 남의 대화내용을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무슨 처벌일 가능한가요?

아는 형님하고 돈문제로 옥신각신 다투는 대화내용을 저도 녹음을 하고

같이 참석한 아는 형님도 옆에 있었는데 그분이 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꺠톡에 올린 것을 누가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에 일에 무슨 관심이 많은지 녹음까지 해서 남한테 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야기해서 녹음파일 삭제해달고 해서 좋게 끝나기는 했는데 기분이 영

좋지는 않네요.

이런 경우 법으로 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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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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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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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들어서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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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화자리에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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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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