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단결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6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6월10일부터 안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시라고 출근명령서를 보내고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 등을 보내시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없다면 해고 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있고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다면 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서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 3일 이상이라면 사회통념상 해고를 통보하여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 등으로 통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무단결근 직원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구하시는데 노력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로 근로시킬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더라도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실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해도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