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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사랑이넘치는소나무
특히사랑이넘치는소나무

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무급2일 사용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병가(무급)로 인한 급여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월 2,096,270원이고, 수당은 없습니다. (월~금 8시간 근무)

이번주 월요일 출근하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 4일사용. 다음주 월~수 연차 3일사용 후 목, 금 2일은 병가(무급)사용으로 한달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1번>> 2일 무급으로 해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임금을 산출하여 월급여에 - 2일임금을 해서 책정해야하는지 (ex> 209시간 %(나누기) (주5일X4.345 = 약 21.745일) -> 약 1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누게되면 1일 임금이 대략 96,400원 / 따라서 2,096,270 - 192,800 = 1,903,470 원)

2번>> 1일 임금 80,240원(10,030원 X 8시간)으로, 무급 병가 2일과 주휴수당 1일분 더하여 총 3일분(80,240원 X 3일 = 240,720원) 의 임금을 제하여 지급

어떤 방법으로 월급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무급월급계산을 해본적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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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계산한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2,096,270/31*3=202,870원).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을 30일 또는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1일 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병가는 휴직이나 휴가이거나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일 무급 병가 8시간 x 10030 x 2일 금액만 월급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