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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빛나는무지개
빛나는무지개

상속에대해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새엄마) 저 동생(새엄마자식)


아버지가 큰수술을 앞두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한채와 땅이조금 있구요

현재거주중인 부모님 아파트는 새엄마명의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꼬셨는지 밤늦게 전화와서는

아빠가 아파트 자기준다고 자랑하고해서

땅은 절주라했더니

땅은 절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열이받아서 옆에 자고있는 엄마깨우라고해서

동의하냐? 했더니 그리하라고....하더라구요

그래도 분이안풀려서

새엄마한테 엄마죽으면 그 아파트명의

동생이랑 저 반반 나눠가질꺼다 어쩔꺼냐고하니

그렇게하라고 하셨어요

녹음 다되어있구요

그런데 원래는 다 동생꺼잖아요

전친자식이 아니니 아파트 다 동생껀줄알거든요


이럴겨우 녹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어차피 저안줄거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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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상속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녹음행위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라면 새어머니 사후에는 그 친자식인 동생이 모두 상속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녹음하신 새어머니의 발언으로는 유언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녹음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무효인 점에서 위의 점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증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구두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