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거부 퇴사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곧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 연장을 하겠냐고 해서 하지않겠다 했습니다. 1년 계약이었고 이럴경우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는 신청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연장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이라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만료 시 회사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있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