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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두이랑88
공동저당 중 이시배당시 수개의 부동산 담보물권에만 적용되고,
부동산+동산에 공동저당이 잡혀서 동산만 경매를 할 경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채권전부를 변제받고 나면 동산 저당 후순위자의 대위권이 인정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인 법무부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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