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매한거북이196
고매한거북이196
21.11.23

원고가 법원우편물수취 주소지~?돈빌려주고가등기23년지나

원고가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했으면

피고가 답변서 제출 주소를 변호사 주소로 보내야만 되는지요

원고집 주소로 보내면 안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만약 원고가 실거주지랑 주소지가 다르다면

주소지로 보내면 우편물 취득이 불가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년전 돈을빌려주고 땅에 가등기를 했는데 그동안 가등기가권리가 영원한줄 알고 있다가 3년전부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원고가 몇일전 합의를 한다고 전화로 의사를 말했다가 당사자도 아닌 원고 자식이 그건 실수라고 관여를하는데 원고가 합의 표현에 법적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