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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거북이196
고매한거북이19621.11.23

원고가 법원우편물수취 주소지~?돈빌려주고가등기23년지나

원고가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했으면

피고가 답변서 제출 주소를 변호사 주소로 보내야만 되는지요

원고집 주소로 보내면 안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만약 원고가 실거주지랑 주소지가 다르다면

주소지로 보내면 우편물 취득이 불가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년전 돈을빌려주고 땅에 가등기를 했는데 그동안 가등기가권리가 영원한줄 알고 있다가 3년전부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원고가 몇일전 합의를 한다고 전화로 의사를 말했다가 당사자도 아닌 원고 자식이 그건 실수라고 관여를하는데 원고가 합의 표현에 법적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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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서는 법원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단순히 합의표현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합의가 성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2. 합의를 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어떤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소지로 보내도 되나, 해당 주소지 송달이 어렵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가 합의표현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합의의사를 표현하였다"정도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피고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항변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대응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