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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꽃무지104

대담한꽃무지104

24.10.04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제3채무자 도달 기간

위 내용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발급이 채권자인 저한테는 10월 2일날 도달을 했으나, 10월3일 공휴일 이슈로 오늘이 되었는데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도달되기 까지 통상적으로 며칠이나 걸릴까요? 도달이라는게 우편으로 등기로 가는건지 전자소송처럼 전자로 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은행에게 도달시에 진행사항 열람에서 진술 최고서를 볼수 있는건지 아니면 해당은행에 또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통장에 잔액이 있을시에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송달은 등기형태로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압류신청을 할때 진술최고서 신청도 하기 때문에 송달받은 은행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추심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추심권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