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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블로그나 유튜브등 수익으로 월 1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지인한테 받을돈이 있는데 휴직기간에 입금 받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월15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되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지인한테 빌린 돈을 받는 것은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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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은 적극적인 수익활동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받는 것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자영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대여금 등을 반환 받는 것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득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월에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지인한테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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