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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두꺼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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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주5일 근로자 연차 3일, 대체휴일 2일 일 때 주휴수당

주 5일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무표를 짜는 중인데요!

23년 5월 28 29 30 31일과 6월 1 2 3일이 연결되어 한 주가 되잖아요?

근데 5월 28일은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휴일이고

5월 29일은 5월 5일 일한 것에 대한 대체휴일로 회사가 준 것이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체휴일 2일에 연차3일이 되니 한 주를 쭉 쉬는 셈인데요

이 때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연차로 5일 쭉쉬면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는 건 들었는데 이렇게 대체휴일까지 껴서 연차로 쉬는 경우는

처음이라 주휴수당을 줘야할 지 말아야 할 지 모르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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