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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두꺼비180
보랏빛두꺼비18023.05.19

주5일 근로자 연차 3일, 대체휴일 2일 일 때 주휴수당

주 5일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무표를 짜는 중인데요!

23년 5월 28 29 30 31일과 6월 1 2 3일이 연결되어 한 주가 되잖아요?

근데 5월 28일은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휴일이고

5월 29일은 5월 5일 일한 것에 대한 대체휴일로 회사가 준 것이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체휴일 2일에 연차3일이 되니 한 주를 쭉 쉬는 셈인데요

이 때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연차로 5일 쭉쉬면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는 건 들었는데 이렇게 대체휴일까지 껴서 연차로 쉬는 경우는

처음이라 주휴수당을 줘야할 지 말아야 할 지 모르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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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주 근로일 중 하루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 2일과 연차 3일을 사용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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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공휴일과 연차휴가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소정 근로일이 없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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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간에 소정근로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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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휴일과 연차로 1주 동안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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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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