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30일에 입사해 계약기간이끝나서
올해 7월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년)
그런데 중간에 제가 몸이아파서 사업주와 이야기 해서 무급휴가로 한11일정도 연속휴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분이 세무사에서 저는 중간에 결근이있어서 퇴직금 발생이안되고 발생이된다고해도 금액을 깎어서 지급이되야한다고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이상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