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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40
고매한게4023.07.31

퇴직금 받을수 있는 걸까요????

작년 7월30일에 입사해 계약기간이끝나서

올해 7월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년)

그런데 중간에 제가 몸이아파서 사업주와 이야기 해서 무급휴가로 한11일정도 연속휴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분이 세무사에서 저는 중간에 결근이있어서 퇴직금 발생이안되고 발생이된다고해도 금액을 깎어서 지급이되야한다고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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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퇴직금이 깎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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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된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근이라 볼 수 없고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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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중간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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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세무사에게 노동법에 관해 물어선 안됩니다.

    퇴직금은 결근이 있어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결근 기간이 퇴사전 3개월 이내라면 깎일 수 있지만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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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무급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중간에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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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중간에 무급휴가나 휴직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기간은 모두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데 퇴사일 이전 3개월사이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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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결근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대상이 되고, 퇴직금 산정이 되는 3개월 내에 해당 무급휴가일수가 있지않는 이상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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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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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30일에 입사해 계약기간이끝나서

    올해 7월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년)

    그런데 중간에 제가 몸이아파서 사업주와 이야기 해서 무급휴가로 한11일정도 연속휴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분이 세무사에서 저는 중간에 결근이있어서 퇴직금 발생이안되고 발생이된다고해도 금액을 깎어서 지급이되야한다고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이상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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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및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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