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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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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공가 부여할 때 차별하는 점 질문드립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회사는 일반직(정규직), 무기직(정규직)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시 1일 공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로자, 즉 경비(무기직) 직원에게만 공가를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일일때 검사받으라는 입장)

근무시간과 검진시간의 불일치 등으로 그런듯 한데...

이러한 부분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개선하고 싶은데 사측은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사측을 반박할 별도 법률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2. 이러한 점이 동일한 신분, 직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의미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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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2.경비 직원 또는 무기직이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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