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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해야할일 순서와 궁한점 있어요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ㅠ

현재 상황은 9월17일사망, 일산에 아파트 현재거래가2억8천, 아파트담보대출 7천7백

병원에서 4년반정도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아파트에 20년이상 살고계셨었고 저는 출가했다가 21년부터 약4년간 같은주소지에 있었어요

이혼하신 어머니 있으시고 제가 첫째아들 여동생 1명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사망후 순서대로 뭘 해야하나요? ㅠ
  2. 아버지통장관리도 제가했는데 입출금 가능한가요?
  3. 아버지통장으로 대출이자가 이체되는데 금액을 제가 내려면 아버지통장으로 이체하면되나요?
  4. 사망후 아버지통장에있는 금액을 건들면 안된다고들 하는데 이자를 내려면 이체를해서 옴겨야하는데 방법있나요?
  5.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대략 얼마나될까요? (재산은 저 아파트가 다 입니다)
  6. 처음이라 지금 정신도없고 너무힘드네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뭐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조회(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

    협의,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당시 재산이 5억 이하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도 없고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사망신고는 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속인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예금을 자유롭게 출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되며 대출도 명의변경 후 상환을 하셔야 하므로 은행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도 내년 3월까지만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몇군데 전화하셔서 가장 저렴한데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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