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관련
1).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인천계양구에 30년전주택구입 현재까지 거주중
( 현시세 4억정도 )
최근 귀농을위해 전북 정읍시 3천만원 주택 구입
(2021년02월)
2).인천 계양구 주택매도시 2가구가되나요?
3). 양도세 관련 알려주세요 (비과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정읍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 광역시 지역 외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적용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인천 계양구 주택을 매도시 정읍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인천 집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