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자용 의자 비치가 필수인가요?
의자없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0조에 보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앉을 기회가 있으면
의자를 비치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위 조항을 근거로 점주님께 의자 비치를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조항이며,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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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자 비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0조에 따라 점주에게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 비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근거로 의자의 비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자 비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마련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의자 비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의자를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의자를
비치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해당 규칙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별도 앉을 의자가 없다면 회사에 요구하여 의자를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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