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로자용 의자 비치가 필수인가요?
의자없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0조에 보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앉을 기회가 있으면
의자를 비치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위 조항을 근거로 점주님께 의자 비치를 요구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근거로 의자의 비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자 비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의자를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의자를
비치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해당 규칙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