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영수증도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자료들은 휴게시간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1)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증언은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 증거는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증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기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