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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오리248
차분한비오리24823.11.01

휴식시간 미지급 입증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0분 휴게시간 지급을 명시해놨지만 1인근무라 실제 휴식공간과 휴게시간이 따로 보장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은 임의로 변동될 수 있다고 점주가 명시해두었지만 실제로는 휴식시간이 따로 없고 업무폰을 상시 휴대하여 언제든지 매장에 연락이 오면 즉각 대응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이지만 휴식시간 30분을 제하여 임금은 7시간치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같이 근로계약서상 법정휴게시간에도 업무에 대응했다는 일부 기록을 확보해두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불안합니다.


그밖에도 휴게시간 미지급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자료들이 어떤것이 있고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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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영수증도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자료들은 휴게시간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1)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증언은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 증거는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증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기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인 근무 체제에서 일정 시간대에 문을 닫지 않는 한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을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 중에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영수증을 전부 모아두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휴게시간에 근무한 이력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혼자서 근무한다는 사정 및 적어주신 대로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하였다는 영수증을 확보해두시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손님이 없을 때 쉬었다는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인 편의점은 노동청에 신고시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쉬지 않는한 휴게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