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차분한비오리248
차분한비오리248
23.11.01

휴식시간 미지급 입증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0분 휴게시간 지급을 명시해놨지만 1인근무라 실제 휴식공간과 휴게시간이 따로 보장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은 임의로 변동될 수 있다고 점주가 명시해두었지만 실제로는 휴식시간이 따로 없고 업무폰을 상시 휴대하여 언제든지 매장에 연락이 오면 즉각 대응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이지만 휴식시간 30분을 제하여 임금은 7시간치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같이 근로계약서상 법정휴게시간에도 업무에 대응했다는 일부 기록을 확보해두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불안합니다.


그밖에도 휴게시간 미지급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자료들이 어떤것이 있고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