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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가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에 조카사위가 하던 가게를

제가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저는 다 준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어제 십년가까이 연락한번 없더니 전화와서는 그때 300만원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돈을 못받았다면

그당시에 돈을 달라고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다짜고짜 돈을 달라하네요.

제 기억상은 다준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돈을 덜 줬다면 지금에라도 줘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가게는 1년만에 접었습니다. 장사도 안되는 가게를 인수해서 돈은 돈되로 날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겄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를 받으셔서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령 미지급금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8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주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락에 섣불리 돈을 주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진행 시의 실익

    상대방이 3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마시고 만약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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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5년이 경과했으므로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시기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일부 미지급한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해당 가게에 대하여 폐업한 점 등은 그 청구에 영향을 주기는.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