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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회사 사규나 현재까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 관습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단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회사가 빡빡하게 보고 있기에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병가는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사규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복무규정의 해석상 치료를 위해 입원과 통원이 필요하면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을 보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그 외 직무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현재 치료가 필요하신 질병이 직무 외 발병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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