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확진을 받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해당 기간동안 진단서에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
- 회사에서 병가 사용을 위한 진단서의 내용에 직무 수행 불가라는 문장이 없으면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 안정가료로는 직무 수행 불가 판정을 할 수 없다는게 회사 입장입니다
- 치료를 위해 입원 5일, 통원 25회로 병가없이 연차(15개)로는 불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