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안정가료'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에 되어 있는데요,
진단서에 '6주 가료' 라고 되어 있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가료와 안정가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