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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두루미150
소탈한두루미15022.04.25

가료 와 안정가료 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안정가료'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에 되어 있는데요,

진단서에 '6주 가료' 라고 되어 있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가료와 안정가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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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료와 안정가료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안정가료'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단서 내용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면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 규정 상 꼭 '안정가료'문구가 진단서에 들어가야 한다면 부득이 병원 의사분께 병가사용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진단서를 '안정가료' 문구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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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료는 치료라는 뜻으로, 여기에 안정을 붙이면 가료보다 세밀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양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드시 '안정가료'로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의사에게 요청하여 해당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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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료와 안정가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가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우선, 회사 내 안정가료에 대한 취업규칙을 보여주셔야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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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이 없고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2. 의사가 아니기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료와 안정가료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가료의 줄임말로서 가료를 쓰는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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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료와 안정가료의 경우 동일한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른 병가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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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료와 안정가료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의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가료 진단서 제출 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면 병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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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둘 다 병의 치료를 의마하는 뜻입니다. '6주 가료'가 6주 안전가료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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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안정가료'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에 되어 있는데요,

    진단서에 '6주 가료' 라고 되어 있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가료와 안정가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료란, 치료의 일본식 한자표현이며, 안정간료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안정가료를 요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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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가의 사용문의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의 구체적 차이의 실익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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