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안정가료'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에 되어 있는데요,
진단서에 '6주 가료' 라고 되어 있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가료와 안정가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료란, 치료의 일본식 한자표현이며, 안정간료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안정가료를 요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