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수당 이거 맞나요??
일한지 1달되었는데요 편의점사장님이 너무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수습기간을 3달로 했는데 1년이하로 근무하면 수습기간 적용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곧 그만둘꺼 같은데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냥 달라하면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수숩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을 한 근로자라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감액이 어려운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을 정했을 때에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3개월 전에 퇴사한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