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도중 일을 그만두게되면 급여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중인데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습기간 중에 자진퇴사 혹은 해고 당했을때
수습기간 중 퇴사처리이니 급여인 최저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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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약정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90% 지급을 약정하셨다면 해당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최저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및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1년 이라면 미만은 아니기 때문에 감액한 금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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