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수인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50%만 지급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설정과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법령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3.19.)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 중에는 "단순노무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매장 계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수습기간 적용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법적으로는 편의점 업종의 경우 카운터 업무 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검수,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