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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게 휴무로 10/1~10/12일까지 쉬었는데요
기존에 공휴일과 주말은 원래 휴무라 유급처리 하면 될것같은데
10/1-10/2일과 10/10일은 임의로 쉰거라 무급처리 해야할지 유급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한 것인지 +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무급휴일을 부여한다고 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유급휴일로 추정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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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상기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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