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 보너스는 어떤게 있을까요?
정기 상여나 명절 보너스, 고과에 따른 보너스와 회사 성과에 다른 보너스 등 다양한 보너스 중에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되는 보너스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목상 보너스이나 지급 요건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면 그 보너스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된 1회성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시기와 방법이 정해진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정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2656,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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