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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09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 보너스는 어떤게 있을까요?

정기 상여나 명절 보너스, 고과에 따른 보너스와 회사 성과에 다른 보너스 등 다양한 보너스 중에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되는 보너스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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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목상 보너스이나 지급 요건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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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면 그 보너스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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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된 1회성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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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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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시기와 방법이 정해진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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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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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정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2656,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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