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매계약 시작전부터 배우자와의 분쟁이 있었다면, 가압류 진행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때문에 배액배상이 아니라(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되어 계약금 해제를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약진행이 어렵게 된 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