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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케미스트리00924.02.02

매매 가압류 잔금 전에 걸리면 책임소재가

제 명의 집을 매매 중애 있는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구요

잔금 전에 배우자가 이 집 매매에 대해 가압류를 걸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액배상 계약금+중도금 합한 금액의 배액배상인가요? 배상해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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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매계약 시작전부터 배우자와의 분쟁이 있었다면, 가압류 진행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때문에 배액배상이 아니라(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되어 계약금 해제를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약진행이 어렵게 된 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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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가 되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은 배액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와 조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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