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곗돈 할 때 가해자가 아닌데 부당이익반환 내용증명이 왔네요
2,000년 08월, 각 개인별 월 125만원씩 16개월 납부하여 원금 2,000만원을 모으는 계모임을 정나나(일명, 계주) 주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만기전 발신인과 수신인은 12회 1,5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XXX(일명, 계주)가 사기죄로 구속되기전 XXX로부터 수신인은 2,000만원외 소정의 이자를 받았습니다.이에 발신인은 일체의 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신인은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바, 수신인은 원금외 추가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반환금액은 4개월분에 해당되는 원금 500만원입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입금 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곗돈의 원금을 돌려주라고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런 경우 돈을 돌려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