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5년전에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다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1.5억원에서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 후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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