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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물소131
굳센물소13123.09.28

5년전 5천만원 증여받은후 추가등여 세율

5년전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번에 아파트구입을위해 부모님께 1억을 추가로 증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10프로인가요 20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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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의 증여이므로 5년 전 5천만원 증여는 금번 증여 시 합산되지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이 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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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5년전에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다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1.5억원에서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 후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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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합계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은 5천만원이고 1억이하까지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적용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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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1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5천만원을 공제하면 1억원에 대해 10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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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1억과 기증여받은 5천만원을 합산하면 1억 5천만원이므로 세율은 20%에 해당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1억원이므로 1억원 이하 세율인 10%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초 기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합산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만 당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합산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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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로 과거증여분과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세율은 1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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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1.5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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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년전에도 성인, 지금도 성인 기준으로 1.5억을 총 증여를 받았으므로 1.5억 빼기 0.5억은 1억, 1억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10%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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