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을 서로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하니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기간을 서로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하니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일정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정규직은 평생 퇴사를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중도에 일방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 위반은 맞겠으나,
그렇다고 퇴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앟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중도에 그만두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사업주 모두가 지켜야하는 약속이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제재할 방법이 많진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간 내 퇴사 하더라도 최소 1달 전 고지, 인수인계 철저 를 지키는 것이 문제소지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