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8

남편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유급 처리가 되나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편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해당 기간은 유급처리가 되나요?

10일을 꽉 채워서 쓰면 급여에 손해가 생기진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10일을 채워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에 손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의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 보장이 되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10일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이어서 사용하여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10일 전부를 사용하여도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이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하는 우선지우너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1주 전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