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